공공·금융 클라우드 시대 개막…시장 활성화에는 한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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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금융 클라우드 시대 개막…시장 활성화에는 한계 있어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7.01.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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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요 업무에 대해 제한적 적용…보안인증 획득한 사업자만 이용 가능

공공과 금융부분의 클라우드 시장이 활짝 열렸다. 지난해 발효된 클라우드 발전법에 의거, 공공분야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됐으며,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권에서도 클라우드 사용이 허용됐다.

그러나 공공과 금융의 클라우드 사용은 제한적이다. 민감정보가 없는 시스템에 제한돼 있으며, 국내에 데이터센터가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공공분야에서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인증은 공공사업에 필수적인 CC인증이나 암호화 모듈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중요도가 높은 업무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등급 업무는 국가정보원이 포함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계정계 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시스템도 사용할 수 없다. 클라우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비중요 시스템에 한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평가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클라우드 업계는 공공·금융 시장이 공식적으로 열리게 된 데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그동안 국내 기업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클라우드 시장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IT의 높은 신뢰를 요구하는 공공·금융시장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다른 산업으로도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금융 클라우드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때문에 완전히 낙관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만 일부 사용될 수 있으며, 국내에 데이터센터가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여야 하고, 보안인증을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업무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클라우드로 전환되는 업무는 비용에 민감한 서비스로, 클라우드 사업자의 수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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