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 보호법, 블랙박스·웨어러블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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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보호법, 블랙박스·웨어러블까지 확대 적용”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6.12.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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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마련…CCTV·블랙박스 뿐 아니라 모든 스마트기기에 적용

CCTV, 블랙박스 등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첨단시설이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양산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각종 영상기기 증가에 따른 영상정보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우려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 체계 마련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 영상기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막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종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 영상정보 보호법은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CCTV 뿐만 아니라 스마트 안경, 스마트워치, 각종 웨어러블 디바이스, 블랙박스 등 모든 이동형 기기의 영상정보까지 안전조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취미, 동호회 활동 등 사적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도한 새로운 영상정보처리기기 출현 등에 따른 사생활 침해에 대응,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업무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안내판, 불빛, 소리 등으로 표시해 타인이 촬영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했고,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개인영상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에는 그 영상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더불어 CCTV 촬영 영상이 사건·사고 발생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해 CCTV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했다.

대규모 영상정보 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경우에는 신규 구축시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각종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의무화를 통해 영상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의무화된 안전조치는 잠금장치·접근통제 등 물리적 조치, 책임자 지정․접근기록 관리 등 관리적 조치, 암호화․보안프로그램 등 기술적 조치, 원본영상 훼손이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마련, 관제요원의 목적 외 관제 금지 등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 및 개선토록 하여 민간부문의 CCTV도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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