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 후 노량진법학원 등 직영·가맹 합격자모임 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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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 후 노량진법학원 등 직영·가맹 합격자모임 2일 개최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6.12.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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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합격자 시험 발표 후 이뤄진 합격자 모임

2016년 제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11월 30일 이뤄진 가운데, 공인중개사 학원인 노량진한국법학원에서 12월 2일 합격자 모임을 여는 등 행사를 진행한다.

안산 직영에서는 이미 성황리에 모임이 진행됐고, 이번 노량진의 합격자 모임 행사는 신림의 고급 뷔페를 대여하여 합격생들간의 친목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법학원 계열의 부산, 원주, 평촌 등 전국 30여개 가맹학원에서도 각지에서 각자의 스케쥴에 따라 법우회 가입을 축하하는 의미의 합격자 모임이 열리고 있다.

노량진한국법학원 등의 관련 업체에서는 합격자 모임을 통해 공인중개사 합격생들이 자격증 시험 이후에도 취업이나 창업 등 제 2의 인생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인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합격자 모임 뿐 아니라 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연계하여 계약서 작성 방법이나 소규모건축에서 망하지 않는 법 등을 가르치는 부동산실무 교육 등을 꾸준히 개최하거나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을 맺어 법정의무교육에 필요한 실무 교재를 공급하는 등 합격 후 관리에 신경쓰기도 한다.

관계자는 “큐넷을 통해 나온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응시자의 약 30% 정도이며 2차까지의 합격자 수는 20% 가량이다. 반면 노량진 학원 기준 합격자 수는 학원생 응시 인원의 90% 수준”이라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메카인 노량진 지역의 누적합격자수 최다 학원인 노량진한국법학원 및 본사 올에듀넷 공인중개사 인강의 통합 합격자 모임을 잘 활용하여 공인중개사로서 인맥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험 합격자는 본인 신분증과 반명사진 1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합격자 신분증, 반명함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자격증을 교부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우편 우편신청도 가능하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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