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적법한 활용도 ‘인권’…‘안전 관리·공정 처리’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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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적법한 활용도 ‘인권’…‘안전 관리·공정 처리’ 지켜야”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6.10.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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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섭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전문성 갖춘 개인정보 책임자 필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며, 적법하게 활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홍섭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렇게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불법적인 유출이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의 적법한 활용을 통해 개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홍섭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하는 것 역시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다.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며, 기업/기관은 고객 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전문성 있는 개인정보 책임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 활용해 정보주체 경쟁력 높여

개인정보를 활용한다고 할 때, 지나치게 많은 영역에서 불필요하게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해 고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개인정보 활용 시, ‘보호’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활용은 마케팅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개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거나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있을 때, 담당 부처에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대상자를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기업의 마케팅 정보 역시 잘 활용하면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꼭 필요한 정보를 구해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 혹은 비즈니스에 유용한 정보를 획득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이 위원장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활용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침해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진정한 ‘개인정보 보호’”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연동, 보관, 파기하는 모든 과정을 절차에 맞게 투명하게 처리하며,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보인권을 지키는 길”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이나 정부에서만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정보주체들도 자신의 정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고려한 디자인’으로 서비스 설계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기능과 조직이 확대됐다.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에서 상정되는 안건을 심의하고 권고하는 조직으로, 15명의 전문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합의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또한 개인정보 법령평가 자문위원회가 새롭게 설립돼 정부 각 부처에서 새로운 규제나 법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지 미리 검토하고 평가하도록 한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안건을 처리하는 기구로, 안건마다 각각 상황이 다르고 해석의 여지가 달라 전문위원들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힘들게 진행된다. 개인정보 법령평가 자문위원회의 경우,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 특성과 개인정보의 특성 및 활용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업계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그만큼 이상적인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쉽지 않다는 뚯”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해 무 자르듯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공 서비스는 물론이고 일반 기업에서도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매우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심각한 제약이 될 정도는 아니다. 개인정보의 ‘적법한 활용, 안전한 관리, 공정한 처리’라는 원칙을 갖고, 윤리경영의 철학에 맞게 진행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며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하는 것 역시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며, 기업/기관은 고객 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전문성있는 개인정보 책임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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