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구현과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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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구현과 법제도
  • 원희룡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승인 200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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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연두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전자정부를 임기내에 완성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함으로써 올해가 전자정부의 원년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전자정부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1년 3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는 다소 길고 생소한 이름의 법령이 제정되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동 법시행령도 이 법 시행 하루 전인 6월 30일에 제정돼 함께 시행되고 있다.

전자정부법은 기본적으로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과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생산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에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전자정부법 제1조)

이를 위해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의 구현과 운영의 원칙,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관리의 전자화와 대민서비스(민원)의 전자화, 그리고 문서감축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전자정부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전자정부법의 구성은 크게 전자문서의 발송과 도달시기에 대한 규정과 전자공문서에서의 전자관인의 사용에 관한 규정, 그리고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과 첨부서류의 감축에 관한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문서의 송수신과 발송·도달시기

전자정부법 제18조와 제19조는 전자문서의 송수신과 발송, 도달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의 송수신에 관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를 행정기관에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 기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발송 또는 도달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는 이 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규칙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예시하는 전자적 방법은 전자서명과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그리고 전자관인 등이 있다(전자정부법시행령 제9조).

전자문서의 발송시기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송신 시점이 컴퓨터 서버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를 발송시기로 보고 있고, 효력발생 시기인 도달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전자거래기본법(제9조)과 사무관리규정(제8조)을 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행정기관이 송신한 전자공문서는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 행정기관에 도달된 전자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된 경우에는 이를 흠이 있는 문서로 보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반대의 경우, 즉, 행정기관이 발송한 전자공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도달된 문서로 보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기관의 불이익 행정처분에 관한 공문서를 받은 수신자가 이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지할 가능성이 희박함을 감안하면, 행정기관이 보낸 문서는 그것이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도달되었는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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