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종합상조, 소비자 위한 상조피해 대체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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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종합상조, 소비자 위한 상조피해 대체서비스 실시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6.09.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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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 행사 전문업체 금강종합상조(대표이사 차용섭)는 상조피해로 인한 소비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상조피해 대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체 측에 따르면 최근 상조업계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부실 상조회사의 폐업 및 파산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금강종합상조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조피해 대체서비스를 실행하게 됐다.

고객 지원 방안 중 하나인 상조피해 대체서비스란 은행예치 또는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중인 상조회사의 폐업, 파산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보상기관으로부터 현금보상을 수령하는 것 이외에 공제조합이 지정하는 상조회사에 신청해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금강종합상조의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소비자는 보상기관으로부터 수령한 피해보상금액을 상조피해 대체서비스 이행 회원사인 해당 업체에 납입한 후 특별회원에 가입하는 것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가 기존 상조회사의 납입 만기자인 경우 기존 가입 상품과 근접한 가격대의 상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납입을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최종 회차 이후의 잔여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업체 관계자는 “상조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 등 업계의 혼란 속에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소비자를 돕는 것은 본사처럼 사람중심의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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