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손지현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박성미 대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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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손지현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박성미 대표 해임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6.08.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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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대표, 개인적인 피소·독단적 의사결정으로 회사에 피해 입혀

소리바다는 10일 박성미 대표의 해임을 최종 결정, 손지현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소리바다와는 관련 없는 박성미 대표 개인의 다단계 금융사기 연루 관련 피소로 인해 피고소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주주들과 회사 임직원들을 납득시킬 수 없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개인채무로 인한 법원의 급여압류 결정을 받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직 사임의사를 표시해 지난 4일 이사회를 통해 사임이 처리된 박성미 전 대표는 등기 신청 이후 돌연 입장을 바꿔 사퇴 의사를 철회하며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8일 최대주주 지분매각 관련 조회공시에 대해서도 박성미 전 대표와 관련이 있는 블루인베스트와 P2P펀딩이 보유한 소리바다의 주식 현황 및 처분 여부에 대한 여러 차례의 답변 요구에도 현재까지 소리바다 측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소리바다는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 박성미 대표의 거취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진행한 결과 해임을 결정했다. 박성미 대표의 해임 결정의 이유는 최근 개인적인 피소 건으로 회사 이미지에 물의를 일으킨 점과 공동대표 체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진행한 의사 결정으로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점 등이 주요 배경이다. 또한 박성미 전 대표 및 그 관계사는 이미 소리바다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리바다 측은 향후 박성미 전 대표 책임에 의한 회사의 명예 실추, 독단적 사업 진행 및 의사결정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 검토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소리바다 손지현 대표는 “외부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회사 영업의 안정성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올해는 수익성 개선도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수익성 있는 신규사업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업 파트너 및 임원들을 물색해 9월 초에 예정돼 있는 임시 주총에서 신규 임원진을 구성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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