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오는 9일 ‘기업활력제고법’ 설명회 개최
상태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오는 9일 ‘기업활력제고법’ 설명회 개최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6.08.05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8월 9일 오후 3시 마포 전자회관 12층에서 전자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다양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법(이하 기활법)’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진통 끝에 통과돼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력제고법이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자 IT산업계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해법이 제시 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활법활용 지원단에서는 법의 주요 내용과 상법·공정거래법 특례제도, 세제지원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기활법은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조직재편 활동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사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 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혁신 및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법으로, 지원대상 업종이나 기업규모가 한정되지 않아 대·중소기업의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도와주고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한편 전자산업은 대표적인 공급과잉 업종은 아니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가전, 전자부품 등 다양한 품목군으로 구성돼 중국, 일본 등의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업종이어서 기활법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