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키즈카페 창업, 점프노리 점주보호 위해 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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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키즈카페 창업, 점프노리 점주보호 위해 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6.07.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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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0호 점의 키즈카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프노리는 점주보호를 위해 지난 2013년 론칭과 동시에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영업을 한다고 전했다. 

최근 키즈카페 관련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업체들의 무책임한 행위로 정상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마저 안 좋은 이미지가 심어지고 있는 상황. 창업전문가들은 키즈 관련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무조건 저렴한 가격에 창업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가계 지출액에 따르면 소비지출액은 2010년 1분기 대비 6.6% 증가에 그친 반면 장난감과 취미용품 지출액은 142.5%나 급증했다. 또한 4일 통계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키즈산업은 최근 5년간 20%씩 지속적으로 커왔으며 작년 통계청 추산 규모만 26조원에 이르렀다. 

이처럼 키즈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이면에는 저출산과 맞벌이 부부 증가가 있다.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녀에게 돈을 아끼지 않는 육아트렌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키즈카페의 경우, 어린이 실내놀이터뿐만 아니라 육아 정보의 장이기도 해 브랜드와 점포수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등록 되지 않은 키즈카페 가맹본부가 많고 무늬만 가맹본부인 인테리어업체끼리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식으로 정보공개서를 갖추고 하는 가맹사업이 아닌 곳은 향후 AS나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계약효력을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계약전부터 사무실과 R&D실, 그리고 슈퍼바이저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즈카페 창업브랜드 점프노리 관계자는 “최근 방학시즌을 맞아 묻지마식 창업을 유도하는 키즈카페들이 많이 생겼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위에 등록도 되지 않은 인테리어회사들이 상당수 있다”며 “무조건 창업자가 원하는 데로 싸게 화려하게 시공을 한다고 하면 일단 주의하는 게 좋고 최소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창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해당 회사를 반드시 방문하고,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사항이 효력 있는 지 반드시 가맹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위 및 법의 근거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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