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보보호 공시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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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정보보호 공시제도 설명회 개최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6.07.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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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 위해 정보보호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 인식시켜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정보보호 공시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업계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부는 지난 22일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잠정안’을 발표하고 정보보호 자율공시하면 ISMS 수수료를 30%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말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 산업 진흥법)’에 따라 기업/기관이 스스로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관리 현황 등 침해 대응 수준을 한국거래소 등 공인된 공시시스템에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기관이 정보보호를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주, 소비자, 관련 기업 등 주요 관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ISMS 인증 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인증 수수료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자율공시를 할 경우 추가 감면을 받아 최대 40%까지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ISO27001, PIMS, 취약점 분석평가 등 다른 인증심사 시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ISMS 인증을 받았거나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AA등급 이상인 사업자 중 정보보호 공시를 하면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으로 별도 우대한다.

정보보호 공시는 필요한 자료를 마련해 회계법인이나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의 검증을 받은 후 공시자에게 제출한다. 공시는 미래부 전자공시시스템(ISDS)나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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