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급 정보자원, 행자부·미래부·국정원 검토 거쳐 이용 가능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업무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정보자원 3등급인 경우에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5일 발표했다.
이날 새롭게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기관등급 평가내용을 삭제했으며, 정보자원 등급이 1등급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정보자원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3등급으로 평가된 정보자원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2등급으로 평가한 정보자원은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의한 클라우드 정책협의체가 각 주무부처 의견 등을 고려해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협의체는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간사를 맡고, 기재부, 조달청, 국정원이 참여한다.
올해는 정책협의체에서 2등급 정보자원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해당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이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6일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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