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자,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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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전자,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획득
  • 오현식 기자
  • 승인 2016.06.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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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이어 두번재 선정 … 특허 등록료 50% 감면·특허 우선심사대상 자격 획득
▲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바른전자(대표 김태섭)는 특허청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되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바른전자의 이번 인증은 지난 2014년에 이어 두번째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제도다. 우수기업 인증제는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만이 인증되는 제도로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상실적, 합리적 운용 등 3가지 심의기준에서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선정될 수 있다.

이번 인증 획득에 따라 바른전자는 특허 등에 대한 우선심사대상 자격부여와 4~6년차 등록료 50% 감면, 정부지원 대상자 선정 가점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바른전자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하여 특허에 대한 전 사원의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고 직무발명을 적극 장려해 현재 메모리 반도체 부문과 모듈 부문에서 31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설명환 바른전자 커뮤니케이션팀 팀장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해 투명한 보상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사내 연구개발 투자 효과는 물론 기술과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효율적인 경영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노사에게 서로 시너지가 큰 맞춤형 보상 프로그램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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