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화 정의 분명히 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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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화 정의 분명히 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 넓혀야”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6.06.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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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민후 대표변호사 “기술 혁신에 규제가 걸림돌 되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 제공”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데이터는 활용할 때 가치가 있다.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쌓여있다 해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쓰레기 정보일 뿐이다. 특히 개인정보가 그렇다.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를 분석해 유의미한 정보로 만들어야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수집과 활용이 극도로 제한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셀 수 없이 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경험한 국내 사용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에는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인다.

태산만큼 쌓인 개인정보를 두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을 위해 정부가 ‘비식별화’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자를 제거한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가명처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실제 그 사람의 출생년도, 성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이용해 사용 금액 혹은 사용 분야 등을 분류해 고객의 성향을 분석하고 마케팅,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경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민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로펌이 되기를 바란다. 신기술을 법으로 잘 풀어서,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조각화해 식별할 수 없게 해야”

그러나 ‘비식별화’의 개념이나 범위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가명처리(Pseudonymous)를 비식별화 정보에 포함시켰지만, EU GDPR에서는 적절한 비식별화 방법이 아니라며 규제하려고 한다.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범죄자들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해 특정 개인에 대한 완벽한 개인정보를 완성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토큰화해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유출됐을 때에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하지만, 여러 기관에서 데이터를 훔쳐 마이닝하면 토큰화된 데이터라 해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으며, 이 데이터를 조합해 고급 개인정보를 만들 수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다 해도, 다른 정보와 연결할 수 있다면 비식별화된 정보라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는 각각의 개인정보를 조각화하고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가명처리를 비식별화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EU를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비식별화 된 데이터를 이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개인정보에서 식별자를 없앤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oT로 전환되면 더 많은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개념을 정확하게 한 후 규제를 완화해 기업/기관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 전문지식 바탕으로 법률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IT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개인정보 관련 소송과 저작권 문제, 기술유출 등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IoT, 핀테크로 발전하면서 불거질 수 이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민후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문제는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인데,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서는 포스트휴먼학회와 함께 이와 관련된 입법안을 만들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자율조행자동차의 책임 소재를 입법화한 국가는 아직 없지만, 운전자가 모니터링 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운전자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 단계를 넘어선 완전한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인공지능, 즉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후에서는 정부 관계기관에 자문활동을 하는 한편, 입법 관련 활동에 참가해 연내 입법안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는 김 변호사의 특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분야이다. 그는 공대출신으로, 코딩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법적인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납품할 때, 저작권 소유자가 개발사인지, 고객사인지를 두고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에서 저작권 소유를 누구로 할 것인지 분명하게 명시하고, 그에 맞는 상식적인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민후는 IT 전문 법무법인으로, 기술관련된 사건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으며, 금융과 기업 종합 법무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향후 지식재산, M&A, 금융, 투자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법인 민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로펌이 되기를 바란다. 신기술을 법으로 잘 풀어서,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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