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진흥법,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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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진흥법,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나
  • 오현식 기자
  • 승인 2016.05.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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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화 데이터 활용 핵심 … 데이터 중심 시대 ‘솔로몬 지혜’ 필요
▲ 비식별화 개념(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빅데이터 진흥법을 발의해 관심을 모은다. 배 의원이 발의한 빅데이터진흥법의 핵심내용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한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란, 민감한 정보를 제거하거나 범주화 등의 작업을 통해 특정 개인임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데이터 비식별화 조치된 것을 의미한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했지만, 나머지 데이터를 통해 의미있는 분석이 가능해 이를 토대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야 시간대의 이동전화 발신 데이터에서 각 개인을 알아보지 못해도 이를 토대로, 심야 버스를 신설해 버스 운송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빅데이터진흥법은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을 허용함으로써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동시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각 산업 혁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비식별화 데이터의 유통은 빅데이터 분석 확산의 계기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인한 편의 향상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반면 이에 대한 반론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비식별화된 정보가 데이터 비교·결합을 통해 재식별화가 가능하다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식별화될 수 있는 빅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지나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각종 사이버 공격 악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비식별화 데이터의 활용 동의도 관건이다. 비식별화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동의 없는 활용은 원론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식별화 데이터 유통을 허용하는 빅데이터법안은 개인 권리 침해라는 주장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반론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배 의원 외에 강은희 의원, 부좌현 의원 등이 각각 비식별화와 이의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IoT(Internet of Things)로 데이터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면서 데이터 중심 사회로 진화하는 오늘날,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희망이다. 비식별 데이터의 현명한 활용이 가능한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된다.

한편 배 의원의 발의 법안에서는 정보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특수 가공하도록 하고, 역조합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냈을 경우 강력 처벌는 규정도 담아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 해소를 꾀하는 보완책이 담겼다.

19대 국회 빅데이터 활성화 위한 비식별화 관련 발의 법안
법안 관련 내용
빅데이터의 이용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정책추진체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빅데이터산업진흥위원회 설치

·(개인정보보호)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

·(산업진흥) 분석사 자격증 발급 등 인력양성, 시범사업, 전담기관 설치 등

·(활용촉진) 공공부문 활용확대, 세제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공정경쟁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안 제39조 및 제40조) 통계·연구, 시장조사, 마케팅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안 제22조의2제1항 신설)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의무 부여

·(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비식별화 개인정보 동의없이 처리 가능

·(안 제22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비식별화과정에서 개인정보 생성 금지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안 제24조의3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식별화 조치 가능토록 하고, 개인정보 생성시 파기 또는 추가 비식별화 규정

·(안 제76조제1항제2호의4 신설) 비식별화한 정보 이용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비식별화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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